국회 토론회,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찬반공방
2013.05.24 16:18
수정 : 2014.11.06 12:02기사원문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수위를 놓고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일명 30% 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부당 내부거래 적발시 이익을 제공한 계열사 뿐 아니라 대기업 총수일가도 함께 처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판단 기준을 '경제력 집중을 유지·강화하는 거래'로 변경해야 할지를 놓고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실제 재계에서는 부당내부거래를 판단할 때 현행법의 '경쟁 제한성 여부'가 아닌 '경제력 집중 여부'를 적용하게 될 경우, "사실상 모든 종류의 계열사간 거래를 금지할 수 있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경쟁 제한성'으로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할 경우 '현저히 유리한 조건' 뿐 아니라 '공정거래 저해 조건'까지 갖춰야 한다"면서 "분명히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거래임에도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지원 △정상가격과 차이가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순수 일감 몰아주기 △회사기회의 유용 등을 모두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 '경쟁 제한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경제력 집중은 다의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법적 판단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박 의원은 30%룰과 관련, "법안심사소위가 진행 중이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과잉 입법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상당부분 동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개정안의 취지는 불법 상속을 막는 것인데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 효율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신중론을 견지했다. 이어 "기업들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하므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참고하면서 너무 과하게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