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쇄 성폭행범 처벌 강화...‘화학적 거세’ 청구 잇따라

      2013.05.26 12:31   수정 : 2014.11.06 11:46기사원문
검찰이 최근 연쇄 성폭행범에 대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잇따라 청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채팅을 통해 여성들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32)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23일 저녁 스마트폰 채팅방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 A씨를 모텔로 유인, 10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A씨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3월 한 달 동안 4명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여성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씨는 알몸 상태로 모텔 객실에서 복도로 도망쳐 나온 A씨를 다시 끌고 들어가려다 이 장면을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본 모텔 관리자에게 제지당하면서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최씨는 모텔 관리자에게 들켜 현장에서 도망치고서도 두 차례나 추가 범행을 저지른 뒤 같은 달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지난해부터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100여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매수 및 강압적인 성행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등 성중독 증상을 보여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 두 번째 피의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6년간 10~30대 여성 8명을 연쇄 성폭행한 일명 '신림동 발바리' 전모(39)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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