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甲乙법안 발의자 인터뷰

      2013.05.29 17:20   수정 : 2013.05.29 17:20기사원문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갑을관계민주화법 발의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도입, 불공정거래 처벌 수위 강화"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소는 공정거래원회가 제 역할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이다. 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 시장 확립을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성남 분당갑.사진)은 지난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갑을관계민주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남양유업 사태는 공정위가 실효성 없는 판결로 갑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불공정거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배경은.

▲현재는 불공정거래 피해 영업점이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피해액의 40% 정도만 인정받는다. 불공정한 갑을관계 적발 시 부과되는 과징금도 국가가 징수하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속된 착취적 갑을관계 근절을 위해 갑이 현저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을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악의적.반복적일 경우에는 3배 이상 10배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야당은 제정안을 발의했다.

▲대기업과 영업점 간 불공정거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다. 가령 모 이동통신사는 대리점-판매점 중층으로 갑을관계가 형성돼 있고, 특약점 구조인 모 식품업체는 매출목표 강제부과로 인해 상품을 헐값에 넘기는 '삥' 시장까지 있다. 때문에 민주당의 '대리점거래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가 유형별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공정위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사인의 행위금지청구제도와 고발인의 불복 기회 부여 등을 도입했다.

―집단소송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본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할 수 있지만 대리점은 개인 변호사 고용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배상규모가 커지므로 국내 유수의 로펌들이 대리점주 등 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현재 증권계에서 집단소송제를 시행 중인데 남소(濫訴) 문제는 없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대표 당사자로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의 대표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선을 뒀다.

―야당이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을 법제화한 것에 대한 견해는.

▲사업자협회 구성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따라 지금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해 의무화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 대리점 등이 단체협상을 통해 담합을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여지가 있어 부작용이 훨씬 크다.

―향후 불공정한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는.

▲우리나라 갑을관계 문제는 경제적 이익은 물론 인권에 대한 침해도 심각하다. 더욱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태를 키운 측면도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을을 제 위치에 돌려놓는 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할 일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이종걸 민주당 의원, 남양유업 방지법 발의
"업종별 갑을관계 복잡하게 얽혀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개선"
"다양한 형태의 대리점 형태로 갑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남양유업을 계기로 다른 업종 전반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는 입법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사진)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남양유업 방지법' 통과를 반드시 관철시키고 공정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남양유업 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통상적으로 말하면 대리점이지만 위탁판매, 위수탁판매, 특약점 등 법률 상으로 종류가 광범위하다. 새누리당은 공정거래법 24조의 시행령에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를 보강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갈 생각이다. 그러나 24조를 떼어내 일반법으로 만들어 대리점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례를 포괄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집단소송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한 사람이 소송을 할 때 참가만 해도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미국도 집단소송제가 잘 안되는 이유가 소송비용에 관한 문제 때문이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집단소송이 일반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반대논리에 부딪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지지한다면 우리도 적극 찬성이다.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 허용을 법안에 넣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보다 강도가 더 센 기준 아닌가.

▲노동조합이 개별 단위사업장 별로 있으면 노동협약과 단체교섭은 힘이 없다. 매일 만나야 하는 본사에 어떻게 싫은 말을 할 수 있나. 금속노조, 섬유노조 같은 상급단체를 구성해 교섭에 나서면 협상이 원활히 잘 이뤄질 것이다. 노동법과 같이 확대된 다수당사자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표준계약과 불공정거래에 관한 협상을 시시각각 진행하고 소송 준비 등 단체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남양유업 방지법이 다른 업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물류, 편의점, 주류, 라면, 택배 등 다른 업종으로 갑을관계 문제가 확산되나.

▲배상면주가는 일종의 특약점으로 남양유업 사례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CU는 가맹점 형태가 다르고, CJ택배도 지입차 계약 관계라 엄격히 말하면 대리점은 아니다. 이같이 대리점, 특약점, 판매점, 가맹점 등 다양한 종류를 나눠서 입법하면 법안 명칭에 거론된 개별 회사 입장에서는 불명예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문제제기를 업종별로 점차 확장해 사회에 만연한 갑을관계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사와 대리점 간 계약관계인 데다 업계 특수적인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있다.


▲수십년간 해온 관행인데 새삼스럽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형태와 내용을 달리하며 모든 분야에 우월적 지위 남용이 만연한 것이 문제다. 법 하나를 고쳐 모든 사회 문제점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법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결과로 만든 것이고, 만든 사람들의 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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