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홈피 등서 열람..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13.05.30 11:00
수정 : 2014.11.06 08:14기사원문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 말에 공시한다.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7월 1일 이후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다음 연도 정기공시분(1월 1일)에 포함된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로 각종 법에 의해 지가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세의 경우 토지는 9월, 주택은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개별 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의 총가액(전년 대비 동일 필지)에서 전년 총가액을 뺀 수치를 전년 총가액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단, 기관 사정에 따라 미통지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부 홈페이지 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와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7월 1일까지 직접 제출해야 한다.
김관웅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