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월 한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2013.05.31 10:00
수정 : 2014.11.06 07:23기사원문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보관 중인 △권총·소총·엽총·공기총·가스발사총 등 총기류 △폭약·화약·실탄 등 폭발물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모든 무기류이다.
이와 함께 소지허가가 취소된 후 또는 허가 갱신 신청 경과 후 계속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무기류도 포함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한 자에 대해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소지허가자 중 허가 갱신기간이 경과된 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면서, 신고자가 해당 무기류의 소지허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경찰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 있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무기류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