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 불법도축 등 집중 단속
2013.06.05 08:18
수정 : 2014.11.06 05:30기사원문
이번 단속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 기획감시'와 경남도가 주관하는 2013 축산물 위생감시 하절기 특별점검과 연계한 가운데 도축장,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체, 중·대형마트 식육업소, 수입 판매업소 등 13개 업종 4889개 영업장 및 무허가 불법 도축이 행해질 수 있는 축산농가 등 위생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식약처 및 도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기획감시단' 26개반, 52명과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94명 및 축산물분야 시민감시단 12명을 투입한다.
특히 농장, 건강원 및 가든형 식당에서 행해지고 있는 염소 및 가금류의 불법도축 근절을 위해 도내 3개 도축장(김해, 창녕, 고성)에서 염소를 도축할 수 있도록 지정해 시·군 및 전국흑염소전업농협회 경남지부를 통한 홍보도 병행하며, 가금류 등 자가조리판매가 허용된 업소에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잘 준수해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조리 및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젖소,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수거 및 축산진흥연구소에 한우 유전자 감별검사를 의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신뢰도를 높인다.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고나 제보는 경남도청 축산과(055~211~5272~5)또는 도내 시·군 축산담당 부서, 부정 축산물 전용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되며, 특히 밀도살 관련 신고자에게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가축의 시세 전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축산농가 및 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js0105@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