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유치 범시민운동 전개
2013.06.10 09:31
수정 : 2013.06.10 09:31기사원문
인천시는 인천지법 서북부지원의 유치 당위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국회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민간 주도의 범시민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최원식 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
법원이 설치될 경우 법률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검찰의 지청도 설치되기 때문에 인천지법 서북부지원이 신설되면 검찰청의 지청도 신설되게 된다.
인천지법 현 청사는 협소하고 동남부지역에 치우쳐 있어 북부권 주민들의 법원 이용에 불편이 따르면서 서북부지원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평, 계양, 서구, 강화지역의 서북부지역의 인구는 146만명으로 인천시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인천지법 서북부지원의 설치 예정지는 서구 당하동 191 일원으로 현재 법원부지 실시계획이 승인된 상태로 토지보상과 지장물보상 등의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인천지법은 관련 법안 통과 시 건축물 착공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범시민운동은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주관으로 인천변호사회와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상공회의소, 시민사회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주도할 예정이다.
시민협의회는 오는 25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시민협의회 발대식 및 유치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협의회는 8월말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9월께 서명한 명단을 국회와 대법원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민협의회는 6∼7월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설명회(1회)와 권역별 시민설명회(2회)를 개최하는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서북부지원 유치 시 서북지지역의 법률서비스 개선과 검단신도시 택지 조기분양, 지역상권 활성화(30년간 운영 시 4110억원 생산유발효과) 및 일자리 창출(4825명)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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