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문감식 통해 13년前 살인사건 등 미제사건 55건 해결
2013.06.10 10:00
수정 : 2013.06.10 09:37기사원문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과학수사센터는 이 기간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중요 미제사건 520건을 선정해 재검색을 실시, 강도강간 등 189건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일선 경찰서에 통보했고 일선 경찰서는 이 결과에 따라 살인 1건, 강도 5건, 강도강간·성폭력 등 49건 등 55건의 범인을 검거했다. 48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에 적발된 주요 사례 중에는 지난 2000년 10월 29일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커피숍 여주인 살인사건 피의자를 '조각지문' 재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보해 공소시효 만료 2년을 남기고 검거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
또 지난 2006년 6월 4일부터 지난해 7월 20일까지 서울지역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만 골라 12차례에 걸쳐 연쇄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전모씨(39)도 사건 발생 7년만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검색시스템(AFIS)고도화사업 및 새로운 감정기법을 개발해 살인·성폭력사범 등 주요 미제사건에 대해 매년 재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사범에 대해 끝까지 재검색을 실시, 범인을 반드시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