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속도낸다

      2013.06.10 16:54   수정 : 2013.06.10 16:54기사원문

박근혜정부의 또 다른 서민 주거정책인 주택 바우처 제도(저소득 월세입자에게 월세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조해 주는 제도) 도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중위소득 40% 이하의 약 100만가구에 월 평균 10만원씩 연간 1조원가량을 예산 범주 내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국토연구원을 통해 주택 바우처제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40%(154만원) 이하인 가구'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10일 밝혔다.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동차.예금 등 재산들도 인정액만큼 소득으로 간주해 중위소득의 40% 이하 여부를 따지게 된다. 정부는 이 경우 주택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대략 100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72만여가구인 것에 비하면 30만가구 가까이 수혜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들 가구에 월 평균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1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 예산이 1인당 월 평균 7만원 안팎, 연간 5692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바우처가 본격 시행되는 2015년 이후에는 총 예산이 2배 가까이로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주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우처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또 전국의 지사를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차계약서.주택 상태 점검 등 주택 바우처 집행과 검증 기능을 맡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임차료는 내년 10월 1일부터, 유지.수선비는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은 주택바우처 시행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며 같은 위원회 윤후덕 의원(민주당)도 주택바우처법 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12일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 주택바우처 사업설계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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