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불구속 기소

      2013.06.13 16:54   수정 : 2013.06.13 16:54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를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억대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원정 스님 정모(51)씨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와 김씨 등은 지난해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다.

주 기자는 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1억5천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한 원정스님의 인터뷰를 내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주 기자는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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