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희롱.금품수수 고위 공무원 대기 발령
2013.06.13 18:34
수정 : 2013.06.13 18:34기사원문
시는 1차로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며, 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권이 없는 행정 조사의 한계상 진실규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보상 관련 민원을 제기한 주부 B씨에게 노골적인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하고 금품 수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A국장으로부터 '물 받아놓은 욕조에 알몸으로 있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직원 회식에 불려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6월 A국장이 유럽으로 출장 갈 때 1000유로(한화 150만원 상당)를 건네기도 했다며 환전 영수증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A국장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원이 이뤄지지 않으니 오래된 문자 메시지 까지 성희롱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