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軍가산점 제도 재도입 논의 ‘평행선’
2013.06.14 16:04
수정 : 2013.06.14 16:04기사원문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정협의를 열어 군 복무자에게 공무원 시험 등 가산점을 주는 방안 추진에 대해 합의도출을 시도했다. 당에서는 국회 안전행정위·국방위·여가위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안전행정부·여성가족부 차관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양측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원 외 합격 방식'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국방위 간사)은 기자들과 만나 "위헌 결정은 '과도한 가산점'을 지적한 것이지 제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이 과도하다면 수위를 조절해서라도 가산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낸 개정안은 공무원 시험 등 응시시 과목별 취득점수의 2%를 가산점으로 주고 가산점으로 추가 합격되는 인원을 모집정원의 20%로 제한했다. 한 의원은 모집정원 제한선이 과도하다면 20%에서 10~15%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여성가족위와 여성가족부 측은 전날 입장을 밝힌 대로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당정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큰 틀의 합의만 이룬 채 논의를 끝내면서 6월 임시국회 내에서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하자는 데에는 공감했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부처 이견부터 최대한 빨리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 같다"면서 "그러나 서로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한쪽이) 포기하더라도 왜 포기하는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