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부정 사용 점검
2013.06.17 17:23
수정 : 2014.11.06 02:04기사원문
어업용 면세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어업용으로만 공급 및 사용해야 하나 일부 어업인들의 부정사용 등이 잇따르고 있어 정기적인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번 지도·점검은 수협과 농협의 면세유 구매사업정보시스템의 사용 여부, 선박 보유 및 영어사실신고서 접수현황, 관리대장, 출고지시서, 재고량 일치 여부 등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김금조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장은 "이번 어업용 면세유류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면세유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성실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더욱 많은 면세유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면세유류 취급기관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주문했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어업인에게 공급된 면세유류가 2012년 기준 101만 7983드럼으로 어획량 감소, 유류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어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 해삼자숙시설 등 면세유류 공급대상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강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