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작년 393만명 지급

      2013.06.20 05:00   수정 : 2014.11.06 01:06기사원문

지난해 소득이 적은 노인 393만명이 매달 최대 9만5000원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2년 기초노령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은 총 393만명이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 가구별 연금액은 단독수급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최대 9만4600원부터 최저 2만원까지, 부부수급자는 월 최대 15만1400원(단독가구 연금액 2배 금액의 80%)부터 최저 4만원을 받았다. 전년도 대비 3.7% 오른 액수다. 소요예산은 지난해 12월 기준 3조972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인 3조7903억원보다 4.8% 늘었다.

올해는 단독수급자의 경우 매월 최고 9만6800원, 부부수급자는 15만4900원을 받는다. 지급기준인 소득인정액의 경우,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단독수급자는 올해 기준 83만원 이하, 부부수급자는 132만8000원 이하여야 지급 대상이 된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별로는 서울 서초구의 수급률이 24.7%로 가장 낮았고 강남구(28.8%), 경기 과천시(34.6%), 서울 송파구(38.2%), 용산구(38.3%) 등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지자체의 수급률이 낮았다.

반면 전남 완도군의 수급률은 92.6%에 달했으며 전남 고흥군(91.7%), 진도군(90.1%), 신안군(89.7%), 경남 남해군(88.7%) 등 농어촌 지역의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0명 중 8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지역 64곳 중 농어촌 지역은 54곳, 중소도시는 10곳이었으며 대도시 지역은 한곳도 없었다.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신준호 과장은 "서울 등 도시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농촌지역 자가 가구보다 수급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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