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비자금 관리 총책 신동기 대표 구속기소
2013.06.28 03:36
수정 : 2013.06.28 03:36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 회장 등과 공모해 2007년 1월 팬재팬㈜ 명의로 대출받은 21억5000만엔(약 254억8600만원)에 대해 담보로 현지법인인 CJ재팬 소유의 도쿄 소재 빌딩과 부지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팬재팬은 CJ일본법인장을 지낸 배모씨가 운영한 부동산 관리회사로, 이 회장은 이 회사를 비자금 관리.세탁 통로로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신씨는 이 회장 등과 공모해 도쿄에서 팬재팬 빌딩과 센트랄 빌딩 등 건물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재팬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에 43억1000만엔(51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 6일 검찰에 긴급체포됐으며 8일 구속돼 수감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신씨는 2005년 이후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CJ제일제당 등 계열사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배임을 저저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다만 구속 당시 포함됐던 510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는 빠졌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