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IC 통행료 논란.. “3천원 적절” “요금 내려야”
2013.07.01 03:37
수정 : 2014.11.05 13:26기사원문
6월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그동안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서부지역 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진출입로가 없어 불편을 겪었으나 청라IC 개통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곧바로 서울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인천서부지역과 서울 간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
문제는 청라IC 통행료다. 청라IC 통행료는 3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지역주민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요금에 반발하고 있는 것. 이들은 청라IC가 서울 출퇴근이 목적이고 서울 방향만 이용할 수 있는데 전체요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경옥 청라국제도시입주자연합회 회장은 "북인천IC의 경우 건설비를 부담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감면제도가 있다"면서 "청라지구 입주민들은 청라IC 건설비를 부담했고 생계를 위해 서울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만큼 도로운영비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청라IC 통행료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청라IC는 인천공항을 가는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통행료의 귀속청이 국토부이기 때문에 통행료가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단일노선 단일요금은 중요한 원칙이지만 청라IC는 예외적인 경우"라며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도 "청라IC는 서울방향으로만 진입이 가능한 일방향도로이며 사업비도 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아닌 LH가 부담한 사업으로 국토부가 요금 결정과 사용의 재량권이 있다"며 국토부에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국토부 입장은 다르다. 이미 운영 중인 고속도로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나들목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은 나들목 설치를 요구한 측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 또 국토부는 본선 진출입을 위한 나들목 설치 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만 본선 이용 요금을 인하하거나 할인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