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노후시설·자연재해 위험지역 긴급 안전조치 요구
2013.07.03 14:44
수정 : 2014.11.05 12:37기사원문
감사원 조사결과 상당수 저수지 둑과 교량, 노후 상가가 집중호우로 붕괴될 위험이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 △토사유출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38개 공사현장 △낙석 방지시설이나 옹벽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25개 급경사지 △토사·골재방치ㆍ둑 훼손으로 집중호우 때 물 흐름이 막힐 수 있는 19개 하천·해안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거나 재해경보시스템이 불량한 14개 지역이 적발됐다.
경기도 시흥시는 지난 1984년 준공된 뒷방울 저수지 둑에서 누수와 사면 유실이 발생하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 둑의 붕괴시 저수지 하류에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와 주택 30여가구가 매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시흥시장 등 13개 지자체장과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둑 사면에 천막을 씌우고 수위를 조절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영월군 주천교는 10개 교각 중 5개의 기초 부분이 3분의 2 이상 손상됐고 춘천시 서상1교도 교각 상부 손상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5개 노후 상가는 보도용 구조물을 주차장이나 무허가 점포로 사용하는 바람에 무게를 견디지 못한 기둥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등 긴급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