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 상장기업 수준으로 확대

      2013.07.04 04:02   수정 : 2014.11.05 12:26기사원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합경영정보가 상장기업 수준 이상으로 확대 공개돼 시민들의 감시가 한층 수월해진다. 이익배당 현황, 사건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임원 국외출장현황 등은 올해부터 공개돼 지방공기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지방재정 관련 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지방공기업 분야의 경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그 운영상황을 추가 공시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별로 매년 공시하는 재정공시의 경우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기존에 공개해온 일반채무, 지급보증채무 외에도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 민자사업의 재정부담액, 지방공기업 부채 등이 오는 8월부터 전면 공개된다.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채발행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도 상세히 공개된다. 국외출장 및 연말지출 현황,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주민관심이 높은 재정정보도 적극 공개된다.

안행부가 매년 전체 자치단체의 공시결과를 종합해 공개하는 통합공시도 개별 자치단체의 재정지표를 동종 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해 주민이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확대한다.

교육부와 협력해 지방교육재정과 모든 지방공사 및 공단을 포함한 지방재정통계도 산출, 공개된다.
지방재정세제 관련 중요한 정보는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이 개선된다.

안행부는 이달 '2013년 지방재정공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해 8월까지 지자체별로 공시토록 하고 10월까지 안행부 재정고 홈페이지에 통합공시할 방침이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거법률이 필요한 출자·출연기관 관련법률 제정, 지방재정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등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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