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도 ‘3진아웃제’ 도입

      2013.07.08 17:15   수정 : 2014.11.05 11:36기사원문
앞으로는 3년 이내에 2회 이상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우 구속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재판에 회부돼 처벌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가정폭력 사건에 '3진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대검관계자는 "가정폭력은 성폭력과 학교폭력 및 중대 강력범죄의 잠재적 원인인 만큼 이들 범죄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에 3진 아웃제가 도입되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나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등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상습적으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가족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검찰은 피해자 심리상담과 긴급호출기 제공,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역.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언어권별 통역위원 61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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