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건축허가 취소訴 각하”
2013.07.09 17:04
수정 : 2014.11.05 11:23기사원문
재판부는 "건축허가가 금지를 해제해 건축행위를 하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일 뿐이므로 법적 성격상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더라도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앞서 황씨 등은 서초구가 지난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교회 측에 내주자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