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바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그물설치하면 ‘과태료’

      2013.07.15 11:00   수정 : 2014.11.04 20:17기사원문
점박이물범을 보호하기 위해 백령도 주변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백령도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다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점박이물범 개체 수 감소를 막기 위해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주변해역을 올해 안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16일 오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개체 수가 줄고 있는 는 점박이물범의 법적 보호를 위해 2006년도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고 서식지 등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오면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며 "한·중 황해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령도 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점박이물범을 잡으려는 게 아니더라도 그물이나 함정어구를 설치할 수 없다.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제외된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점박이물범을 포획·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해수부는 점박이물범의 휴식을 위해 물범바위 주변에 인공섬도 조정한다.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물범 광찰 전망대 역시 건설한다.


해수부는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백령도 주변 바다를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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