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재난 피해 회원 지원한다..결제대금 유예 등
2013.07.22 14:26
수정 : 2014.11.04 19:06기사원문
자연재난 피해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3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3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7월에 일어난 폭우피해에 한해서는 그 규모가 커서 청구유예기간을 6개월로 늘여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회원 본인이나 자연재난으로 사망, 실종된 회원의 직계가족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회원본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직계가족 限) 등의 증빙서류를 피해발생 1개월 내에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접수는 전용 ARS(1544-3129)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자연재난 피해회원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뜻하지 않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있을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