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 지키기’ 앞장선 우원식 민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2013.07.29 17:19
수정 : 2014.11.04 15:13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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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재선)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무산된 남양유업방지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밝혔다. 남양유업 직원의 폭언과 '밀어내기'가 세상에 공개되며 촉발된 남양유업 사태는 국민적인 공분을 사며 여야의 경쟁적인 남양유업방지법 발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리점 80만여개에 대한 실태조사 부족을 이유로 해당 법안 소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우 위원장은 "불공정 문제는 몇 개 유형으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면서 "7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유형별 사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에는 법안소위를 열기로 협의했다"며 법안 처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우 위원장은 또 8월 중순에 출범 100일을 맞는 을지로위원회의 중간 성적표를 분석하는 한편, 더 많은 을들의 사연을 듣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다. 시즌 1이 대리점.가맹점 중심이었다면 시즌2는 하도급.비정규직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다음은 우 위원장과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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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처음 구상했던 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 남양유업 사태가 타결되니 민주당과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겨나고 있는 단계다. 굉장히 많은 을들이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 이 중 35건 사례에 책임의원 27명을 지정해 현장을 누비고 있다.
―남양, CU 등 본사와 대리점 간 관계를 다룬다. 대리점 유형이 다양해 일반화하기 어렵지 않나.
▲대리점 유형이 다르다는 것은 공정위가 주장하는 바다. 오히려 계약상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등 내용을 들여다보면 몇 개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리점 유형이 다양해 하나의 규율로 획일화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대리점 유형을 조사하는 게 먼저라며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다. 그래서 7월에 공정위가 대리점 유형별 사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에 소위를 열기로 협의했다. 공정거래법으로 다 규율하기 어려워 따로 만들자는 것까지 다 합의를 본 상태다.
―업계에서는 관행을 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대논리는.
▲대개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약서 상에 소위 독소조항이 많다. 이른바 '노예계약'이라고 하는데 '사안이 복잡할 때 갑의 판단에 따른다'와 같은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매일유업 화물 노동자 계약을 보면 '아무 때나 화주 판단 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미니스톱 계약서 또한 '전쟁이 나도 을이 책임진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대외비로 하고 있었다. 을지로위원회는 개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구조를 바꾸고 불공정한 질서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요즘 대기업들도 계약서를 많이 바꾸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도 성과 중 하나다.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이 대리점 관계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있는데.
▲민주당이 남양유업과 CU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비슷한 유형의 사례 제보가 많이 들어와 여러 불공정행위 개선활동을 했지만 하도급문제, 화물노동자, 외주기업 노동자 등 다양한 문제에도 집중했다. 을지로위원 출범 100일을 맞아 8월 25일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즌2에서 하도급.비정규직을 다뤄볼 계획이다. 학교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상징적인 사안을 만들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주장하는데.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 사람에게 100억원을 맡기면 그 사람은 하루에 3끼밖에 안 사먹는다. 그러나 100명에게 맡기면 300끼를 사먹는다. 자본이 대기업에 집중됐지만 투자를 하지 않았고 내수는 점점 어려워지지 않았는가. 이런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를 하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온다는 것은 정말 억지다.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어 일한 만큼 대가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나.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의 개념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것 같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창조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하고 빼앗기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창업을 하고 전력을 다해 개발하는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해줘야 회사에서 월급받는 사람보다 창조력을 발휘할 원동력이 생긴다. 하도급 거래 관행을 잘 만들자고 하는 이유다. 정보기술(IT) 노동자들도 노동시간을 줄여줘야 한다. 그런데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당시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말하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권을 고집했다. 창조경제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박지훈 기자
■약력 △56세 △서울 △경동고 △연세대 토목공학과 △연세대 공학대학원 환경공학 석사 △환경관리공단 이사 △17·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 을) △열린우리당 원내기획부대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