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국제결혼 중개업체 인터넷서 확인하세요
2013.07.31 13:44
수정 : 2014.11.04 12:50기사원문
행정처분 대상 업체 중 27개소는 결혼중개업자의 자격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등록 취소를, 54개소는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한 영업 정지를 받았다. 이 중 65개 업체는 업체 사정에 따라 휴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의 국제결혼 중개업 공시자료 분석 결과 국제결혼 중개업체 수는 2009년 1206개소, 2010년 1487개소, 2011년 1679개소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 2012년 1531개소로 감소한 이후 올 1월 말에는 1370개소로 대폭 줄었고, 6월 말에는 2009년도 수준인 1204개소로 줄어들었다.
올 상반기에 영업을 중지한 업체의 사유는 '자진 폐업'(139개소), '법령 위반에 따른 결격 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27개소) 등이다. 폐업한 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각각 25개소가 문을 닫은 서울과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사항 등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매월 시·군·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는 ‘국제결혼중개업의 공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중개업 공시 제도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시군구 등록 여부와 행정 처분 현황 등을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국제결혼 중개업 이용자가 중개업체를 선택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weddi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