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근형 인천시교육감 불구속 기소
2013.08.05 17:13
수정 : 2013.08.05 17:13기사원문
【 인천=한갑수 기자】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시교육청 직원들로부터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5일 시교육청 직원들로부터 금품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나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 교육감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192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하 직원인 한모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과 짜고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자신의 측근 인사를 앞순위의 4급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나 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직원 5명은 모두 5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며 나 교육감의 집무실에 직접 찾아가 50만∼300만원의 현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100만원대의 고가 선물을 나 교육감에게 건네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나 교육감은 한 전 국장이 당시 인사팀장에게서 보고받은 승진 가능인원을 전달하면 자신이 짠 순위대로 근평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나 교육감은 교육행정직 승진 등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는 명절 인사 치레로 받았다고 검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