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존속살인 가중처벌은 합헌”

      2013.08.06 17:03   수정 : 2013.08.06 17:03기사원문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 일반 살인죄에 비해 2배 이상 가중된 형을 선고받는 것을 말하는 '존속살인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A씨가 형법 제250조 2항 '존속살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우리 헌법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며,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는 죄질과 보호법익, 역사와 문화, 일반국민의 가치관 및 법감정을 종합해 결정할 문제"라면서 "존속살인에 대한 가중처벌은 조선시대 이래 계속된 것으로 일반 살인죄에 비해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종래 사형이나 무기징역만 가능하던 것에서 법이 개정돼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추가되는 등 양형의 불균형도 해소됐다"며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이라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인 A씨 부친은 술만 먹으면 A씨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 사건 당일에 A씨의 부친은 A씨의 어머니를 폭행했고 A씨는 이를 말리려다 부친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A씨는 부친과 화해하려 했으나 부친은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A씨를 폭행했다. 부친의 폭행을 피하던 A씨는 몸싸움 도중 부친을 살해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항소심에서 법정 최하한선인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존속살해죄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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