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5중추돌사고, 차로 변경 시비가 화근

      2013.08.08 10:52   수정 : 2013.08.08 10:51기사원문

고속도로 5중추돌사고가 나면서 가장 뒤에서 오던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8일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부근에서 조모(57)씨가 몰던 5톤 화물차가 앞쪽의 승용차 등 4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조씨가 숨지고 이씨 등 2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두 운전자가 주행 차로 변경 때문에 시비가 붙으면서 시작됐다. 운전자 A씨가 다른 운전자 B씨가 몰던 차량에 붙은 채 계속해서 차를 세우라고 소리친 것이다.
그러나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지나치자 A씨는 재빨리 앞서가 1차선으로 진입한 뒤 차를 세웠다. 이에 B씨도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 때 1차선에서 뒤따르던 차량 2대도 함께 멈춰 섰다. 그러나 다섯 번째로 오던 조씨의 화물차가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차량을 들이받아 5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불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초로 1차선에 차를 세운 두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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