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 1400마리 불법 도축..서울시, 도축 업자 2명 적발

      2013.08.10 03:45   수정 : 2013.08.10 03:45기사원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흑염소 1400여마리를 비위생적인 곳에서 불법 도살해 시내 건강원 525곳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도축업자 A씨(41) 등 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동대문구에 불법 도축시설을 차려놓고 최근 5년간 흑염소 1414마리(2억6000만원 상당)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5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계속 불법 도축을 해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A씨는 단속에 대비해 정식으로 검사를 받고 도축된 흑염소 5마리를 냉동고에 보관하는 한편 불법 도축 때는 직원을 시켜 망을 보게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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