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소송..법무부, 3년간 97% 이겼다

      2013.08.15 04:07   수정 : 2013.08.15 04:07기사원문
법무부는 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한 최근 약 3년간의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97%가 승소,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재판을 통해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소유 재산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지원 사업기금에 보태졌으며 지금까지 322억1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 총 95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소송이 끝난 87건 중 84건을 국가가 이겨 승소율 97%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국가소송 100%(13건), 행정소송 95%(65건 중 62건), 헌법소송 100%(9건)이다.
승소율 산정에는 전부 승소 외에 일부 승소 및 소 취하도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친일파 민병석.송병준.서회보.박희양.조성근.이건춘.홍승목의 후손을 상대로 135억여원의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송지헌의 후손에게서는 부당이득금 9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민병석, 이건춘의 후손들이 낸 헌법소원 및 이해승 후손이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각각 합헌, 합헌 및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 이태승 국가송무과장은 "친일재산 환수는 친일청산의 마무리이자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 구현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남은 8건의 소송도 타당한 법리 주장을 통해 승소, 친일재산의 환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10년 7월 12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뒤 친일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과 관련한 소송 업무를 승계했다.
이어 국가송무과 소속으로 '친일재산 송무팀'을 만들고 조사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헌법소송, 국가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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