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9월까지 집중단속
2013.08.18 17:35
수정 : 2013.08.18 17:35기사원문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건축물별로 주차대수의 2~4%로 구역이 할당돼 일반인 차량 주차가 금지되고 있다.
부산시는 우선 이런 규정이 시민들에게 충분히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보고 다음달 말까지 반상회, 공공게시판,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구·군별로 집중 단속도 진행한다.
단속대상 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여건 등을 고려해 민원 빈발지역 시설 또는 장애인 생활밀접시설(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등에 대해 우선 단속한다.
단속대상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행위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아닌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단속 때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1차 불법주차 계도문과 안내문 배부, 2차 경고장 발부 후 최종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