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예치금제 도입

      2013.08.20 10:41   수정 : 2013.08.20 10:41기사원문
대부업계가 20일 상위 대부업체 12곳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치금 제도를 도입한다.

2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 예치금제도는 대부업자가 중개대가로 상위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 수수료의 3%를 예치받아 반환보증예치금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부금융협회에 불법 수수료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예치금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우선 반환하고 이후 상위대부중개업자가 실제 편취행위자(하위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 대상은 규모가 큰 상위 12개 대부업체와 이들 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대부중개업체 39개다. 상위 대부업체에는 A&P파이낸셜대부(원캐싱,미즈사랑),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태강대부, 하이캐피탈대부, 조이크레디트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등이 포함됐다.

예치금 한도는 대부업체가 거래하는 대부중개업체별로 3000만원이다. 예치기간 계약단위별 6개월간 보관 후 환급한다.
대부중개업체와의 계약해지 또는 폐업후에 발생하는 피해구제를 위해 6개월 후에 환급하되 여러 대부업체가 있는 경우 대부중개금액 비율대로 안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A) 및 대부업체(B)와 대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부중개업체(C)가 피해자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중개한 경우, 대부업체(A) 및 대부업체(B)에 예치된 예치금에서 6:4의 비율로 반환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대출금액의 5%이하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영세 대출중개업자의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빈도가 증가하고 편취 수법도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상위 12개 대부업체 외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예치금 제도를 미도입한 협회 소속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거래에서 발생한 불법대출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대부협회가 규정한 관리규정에 따라 최상위 대출중개인이 하위중개인을 대신해 우선 배상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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