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일·생활 양립지원 법률’ 공청회 개최

      2013.08.20 16:16   수정 : 2013.08.20 16:16기사원문
국회에서 남성의 의무육아휴직과 임신 초기 휴가보장 등 '일·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뤄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다수 선진국은 이미 일·생활 양립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생활 양립 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이 의원이 준비하는 법안은 임신초기 휴가와 출산전후 휴가일수 연장, 남녀 의무육아휴직(아빠의 달), 학부모 외출권 보장, 칼퇴근 여건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언주 의원은 "임신초기 휴가보장과 남녀의무육아휴직(아빠의 달, 부성휴가제)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학부모외출권 보장과 칼퇴근(정시퇴근) 여건 조성 등을 통해선 친구 같은 아빠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 분산돼있던 일·생활 관련 조항을 통합·보완해 포괄적 지원을 위한 법체계를 만들어 내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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