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 평택시 관할로 ...중앙분쟁위 결정
2013.08.28 12:00
수정 : 2013.08.28 09:56기사원문
안전행정부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평택당진항 모래부두는 바다모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남양방조제 일대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새롭게 조성된 지역으로 그간 관할 자치단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다.
평택시는 해당 매립지가 평택시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 지리적 위치, 주민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평택시 관할구역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화성시는 1965년부터 최근까지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의 일부(1만9000㎡)가 화성시 관할임을 주장했다.
중분위는 모래부두 매립지가 평택시에 연접해 있고 진입도로 등 관련 인프라도 평택시와 연결돼 있어 매립지 이용의 효율성, 주민 편의, 이웃한 자치단체의 상생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중분위 의결은 자치단체간에 이견이 있는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한 실질적으로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지자체간 이견이 있는 매립지 등에 대한 관할구역도 주민불편 해소,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국가 및 지역발전 차원에서 적극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