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중소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조정’ 제도 도입

      2013.08.30 11:44   수정 : 2014.11.03 16:59기사원문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조정'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단은 최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한 R&D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기술 보호에 취약해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있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이 발생해도 소송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해당 법률 전문인력 부족과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대응에 소극적 일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중기청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중소기업의 12.5%가 기술유출 경험이 있고 건당 피해금액은 약15억7000만원으로 2009년 10억2000만원에서 크게 늘었다. 태양전지 분야 종합제조장치 기업 J사의 부사장 K씨는 부하직원 2명과 공모해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의 중국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이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피해금은 6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대기업 L사는 협력 중소기업 N사의 기술을 빼앗고 납품업체를 변경해 74억원의 손해를 유발했다. N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법적분쟁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기술유출 전문가에 의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설치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위탁애로신고센터를 통해 기술유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해 분쟁조정을 위한 상담을 수행하고, 상담을 통한 분쟁합의에 실패한 경우'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해 기술유출 분쟁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을 겪은 중소기업이 법원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이 제도를 통해 기술유출 분쟁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향후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 기술유출 등 불공정행위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hh1209@fnnews.com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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