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계 “자산재평가 수행주체, 감정평가사 명확”

      2013.09.02 16:52   수정 : 2014.11.03 16:36기사원문
공인회계사가 부동산 자산재평가 업무를 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감정평가업계는 법원의 판결로 기업의 자산재평가 업무 수행주체가 감정평가사로 명확해졌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한 감정평가사는 "토지나 건물과 관련한 평가업무는 당연히 감정평가사의 고유 업무인데 그동안 이 업무를 회계사들이 수행해왔다"면서 "소송까지 가서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아쉽지만 이번 기회에 법원이 정확하게 감정평가의 업무를 정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정평가업계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그 동안 감정평가업계와 회계업계 등 두 전문 업계간 벌어졌던 업무영역 갈등이 정리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감정평가협회도 이번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김태환 회장은 "이번 판결로 감정평가업계와 회계업계 간에 정도에서 벗어난 업무영역 침해를 지양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해 가며 상생과 화합의 길을 모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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