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1재건축사업 상가 제외하고 추진

      2013.09.05 11:21   수정 : 2014.11.03 15:33기사원문

서울지하철 4호선 상계역 일대 중계1주택재건축구역이 사업에 반대하는 일대 상가지역을 제척키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계1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노원구 중계동 156의29 일대 중계1구역은 지난 2008년 7월 정비구역지정 당시 구역 내 상가를 존치지역으로 지정해 개발키로 했었다. 하지만 상가 소유자들이 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다. 제외된 부지는 1119㎡ 규모다.

이에 따라 1만7000㎡ 부지에는 건폐율 25%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70.88%가 각각 적용돼 평균 지상 26층짜리 아파트 283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변경은 존치지역 상가 소유자들이 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해 이뤄진 사항"이라며 "조합과 상가소유자들 간 갈등이 해소되고 재건축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계위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조감도)를 짓는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계획안'도 통과시켰다.


계획안에 따르면 면목동 120의22 일대 준주거지역(3858㎡)에 건폐율 47.47%, 용적률 499.96%를 적용해 지하5층, 지상 26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신축하게 된다.
분양아파트 155가구와 시프트 45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분양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 85가구와 60㎡ 초과∼85㎡ 이하 70가구, 시프트는 60㎡ 이하 27가구와 60㎡ 초과∼85㎡ 이하 18가구로 구성된다.

겸재로와 면목로 사이에 위치한 사업지는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방안 기준에 맞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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