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세빛둥둥섬 내년까지 문화.레저 체험 관광지로 탈바꿈
2013.09.12 14:19
수정 : 2014.11.03 13:16기사원문
서울시는 세빛둥둥섬의 사업 시행자 ㈜플로섬의 최대 주주인 ㈜효성과 운영 정상화 방안이 타결됨에 따라 한강 세빛둥둥섬을 올 하반기 부분 개방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면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플로섬은 ㈜ 효성(57.8%), SH공사(29.9%), ㈜대우건설(5%), 진흥기업 외 3개사 (7.3%)가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세빛둥둥섬 내부 작품 전시공간에 한강옛사진 등 1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해 다음달 6일까지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이밖의 공간도 일반인에 개방한다.
나머지 인테리어 작업이 필요한 내부 공간은 내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공연, 전시, 수상레포츠 등 문화 레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문을 열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날 세빛둥둥섬 제2섬 1층에서 박원순 시장과 ㈜효성 이상운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빛둥둥섬 운영 정상화 합의 조인식'을 체결했다.
협약은 사업시행자가 세빛둥둥섬을 30년 무상사용하기로 했던 걸 20년 무상사용·10년 유상사용으로, 선(先)기부채납만 허용했던 걸 후(後)기부채납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상사용 시점은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끝나고 세빛둥둥섬을 정상 오픈하는 시점으로 하되, 협약일로부터 1년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또 양측은 서울시가 제시했던 선기부채납 방안은 당초 협약대로 후기부채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선기부채납을 할 경우 ㈜플로섬이 세빛둥둥섬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져 이를 담보로 한 1000억 원에 가까운 대출의 자체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운영지체보상금 92억원을 세빛둥둥섬의 공공성 확보에 전액 투자하기로 했다. 운영지체보상금은 시행사업자가 운영을 정상적으로 못했을 때 시가 부과할 수 있으며 92억원이 최대한도다.
이밖에 양측은 사업자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지 시 지급금을 내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총선순위 채무의 상환계획 등에 대해선 계속 협의해갈 예정이다.
앞으로 ㈜플로섬은 세빛둥둥섬 운영계획 수립과 새 운영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서울시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세빛둥둥섬 운영 활성화는 물론 공공성 확보에도 노력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빛둥둥섬은 반포대교 남단에 위치한 9995㎡의 수상 인공섬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랜드마크를 표방하며 2011년 완공됐지만 임대사업체 비리와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말썽을 빚으면서 폐장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