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

      2013.09.13 12:03   수정 : 2014.11.03 12:58기사원문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역 내 관허사업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된 지방세 납부 독려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인천시의 이번 조치로 관허사업이 제한되는 대상은 총 4587명, 3만5311건, 1982억에 이른다.


인천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해당 관청에 영업 정지 및 인·허가 취소를 요구해 관허사업을 제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이행기간 중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 예고문을 발송해 다음달 20일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내 미납 사업자에 대해 10월 31일까지 해당 주무기관에 관허제한을 요구할 방침이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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