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비비탄총 난동’ 주한미군 징역 3년
2013.09.13 15:37
수정 : 2014.11.03 12:55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로페즈 하사에게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F 상병(22)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로페즈 하사는 차량으로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수차례 돌진해 매우 큰 상처를 입혔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F 상병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인격체인 사람을 향해 재미삼아 비비탄총을 쏜 것은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폭행죄의 최고 벌금형인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로페즈 하사 등은 지난 3월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차량을 몰고 다니며 사람들을 향해 비비탄총 10여발을 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경찰 검문에 불응한 채 추격전을 벌이다 서울 용산경찰서 이태원 지구대 소속 임모 순경(30)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받고 있다. 로페즈 하사는 항소를 하더라도 현재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dalee@fnnews.com 이다해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