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6개월 만에 자문위 넘겨

      2013.09.16 16:05   수정 : 2014.11.03 12:22기사원문
국회 윤리특위는 16일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사건과 관련된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제출 6개월 만에 상정한 뒤 윤리자문위원회로 넘겼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2건과 지난 3∼7월 제출된 총 9건의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를 상정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공개된 전체회의에서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 제명안을 병합심사할 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를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 제명안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의 이유로 병합 심사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절차적 정의를 내세우며 이에 반대한 것.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어도 위원회 의결로 징계안을 다루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도 "이 의원 징계안을 (오늘) 심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돼 있고 워낙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과연 함께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현재 국정원이 수사 중이고 머지않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테니 결과를 지켜보고 심사해도 늦지 않다"면서 "길어도 15일 후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는데 15일을 못 기다리고 윤리 문제로 오도해 같이 심사해야 한다는 데 아연실색한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도 "민주당도 구속적 당론으로까지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동의했지만, 국민적 관심사이고 내용이 충격적이라고 해서 이성적인 판단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 의원 제명안의 숙려기간(20일)과 검찰의 기소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여야 간사가 이 의원 제명안 상정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자격심사에서는 김재연 의원은 회의에 출석해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에서 부정선거가 무혐의 처리됐기 때문에 본인의 자격심사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허위 사실과 심각한 자기모순을 안고 있는 자격심사안의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원내 다수당이라는 힘을 무기로 정치적 반대자를 국회에서 내치겠다는 반민주적, 폭력적 행위"라면서 "자격심사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상규 의원도 수감된 이석기 의원을 대신해 회의에 나와 "자격심사안을 폐기해달라"고 요구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