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효성뉴서울·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13.09.24 12:31
수정 : 2014.11.03 11:26기사원문
인천시는 24일 효성뉴서울아파트와 효성새사미아파트 구역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 지역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으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가 주민 동의 50% 이상의 찬성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효성뉴서울아파트구역은 효성동 99의 11 일원 1만7713㎡이고 효성새사미아파트구역은 효성동 623의 16 1만5034㎡으로 각각 용적률 230%, 건폐율 50%로 재건축 된다.
인천시는 당초 167곳 959만㎡였던 개발구역의 규모를 148곳 817만㎡로 축소하는 내용의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 정비(예정)구역 규모는 부평구 44곳 281만㎡, 남구 37곳 215만㎡, 동구 18곳 98만㎡, 남동구 12곳 77만㎡, 서구 11곳 59만㎡, 계양구 10곳 43만㎡, 중구 14곳 39만㎡, 연수구 2곳 3만5188㎡ 등으로 줄어들게 된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