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패스트푸드점 위생관리 엉망

      2013.10.09 12:50   수정 : 2014.11.01 14:42기사원문
# 2012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유명 햄버거 L사는 조리종사자와 햄버거를 취식한 손님의 분변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G Ⅱ)가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L사에 영업정지 1개월의 갈음하는 과징금 3540만원 부과했다.

# 2013년 6월 서울 강동구의 피자 M사는 음식물에서 머리카락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일반소비자, 특히 청소년이 많이 찾는 유명 패스트푸드점의 위생관리가 엉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 식품당국의 단속 강화와 이들 업체의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패스트푸드점 단속적발 현황(2010년~2013년6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유명 패스트푸드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총 339건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2010년 92건이었던 적발 사례는 2011년 90건, 2012년 10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올해도 6월까지 53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기준규격위반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기준위반 20건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62건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29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준규격위반 126건 중에서 이물질 혼입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금속물질 △애벌레 △닭뼈 △철수세미 △유리조각 등 인체에 유해한 이물질이 다수 발견됐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9건 중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건수가 21건이나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김현숙 의원은 "유명 패스트푸드점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즐겨 찾고 대부분 대기업들이 운영·관리하고 있음에도 위생관리가 엉망이었다"면서 "각 기업들은 지역점포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식품당국 또한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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