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으로 음주측정 거부 처벌 못해”
2013.10.10 22:25
수정 : 2014.11.01 14:26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67)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유씨에 대한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23일 경북 안동시 부근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조사를 맡은 경찰관은 유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점을 들어 2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했지만 수치가 나오지 않자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씨가 "가슴 통증으로 호흡이 어렵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경찰은 유씨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유씨는 "당시 교통사고로 늑골 다발성 골절, 폐쇄성 상해 등의 부상을 입어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신체에 문제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없고, 음주 측정수치가 나올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했다는 해서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없다"며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