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업계 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검토

      2013.10.14 17:10   수정 : 2014.11.01 13:25기사원문

백화점업계가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기준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이 해외 명품과 중소 브랜드 간에 격차가 크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수료를 자율 인하했지만 중소업체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지적에 따른 방안이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한국백화점협회장직을 맡고 있는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는 "(판매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만들어지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위 소속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에 납품한 중소업체 73개사를 조사한 결과 해외 명품 브랜드의 판매수수료가 평균 17%인 반면 국내 유명 브랜드는 28%, 중소 브랜드는 31.8%로 크게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14일 밝혔다.

백화점이 일정한 기준 없이 해외 명품 브랜드의 경우 거래상 지위가 낮아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중소 브랜드에는 우월적 지위로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것.

실제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해외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의 평균 약정수수료율이 평균 11%였지만 국내 브랜드인 빈폴과 MCM은 37%에 달했다.

정 대표는 "수수료율을 정할 때 따르는 매뉴얼은 없다"며 "시장원리와 매출기여도 등을 고려해 관례대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백화점이 국내 브랜드와 해외 명품 브랜드의 수수료 양극화를 초래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백화점들이 중소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했지만 실제 손실이 적은 약정수수료율을 인하해 실제 인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백화점 측에서 서류상 수수료만 낮추고 세일 때 수수료는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인하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토록 유도하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진복 의원은 "높은 판매수수료로 가격이 높아지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공정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원가분석을 토대로 적정 판매수수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