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현대able 미리미리 증여랩 출시
2013.10.21 11:23
수정 : 2014.11.01 12:01기사원문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됐고 내년부터 증여세공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사전증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대증권은 "해당 랩에 가입시 최초가입원금에 대해 세무법인을 통해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가입금액은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의 계량분석 모델을 활용한 '증여랩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용성과를 추구해 장기 운용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원이며, 수수료는 연 2.0%다. 가입기간은 10년이며 3년 이내 중도해지시 해지수수료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현대증권 전국 각 지점이나 고객만족센터(☎ 1588-6611)로 문의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