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김어준-주진우,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2013.10.24 07:40   수정 : 2014.11.01 11:28기사원문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생 지만(55)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4일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주씨가 박지만씨에 관한 의혹을 시사IN에 기사로 실은 부분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런 내용을 주씨와 김씨가 '나꼼수'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로 의견을 모았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고지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일하게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씨와 김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가 5촌 조카 피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출판 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숨긴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했다며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 김어준 총수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주씨는 최후진술에서 "취재하는 동안 수많은 협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기사를 써야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