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대형 비상장사 ‘회계사각지대’ 없앤다
2013.10.28 14:00
수정 : 2014.10.31 20:37기사원문
삼성디스플레이, GS칼텍스, 호텔롯데, 한국GM 등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이 적용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개혁 방안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내년 1·4분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내놓은 회계제도 개혁안은 외감법을 전면개정하는 것이다. 핵심은 주식회사에 한정돼 있는 외감법 적용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법률의 명칭도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회계투명성이 과거보다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유한회사, 비상장주식회사, 비영리법인 등은 회계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으면서 회계투명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 2011년 상법개정으로 사실상 주식회사와 유사해 진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한다.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상법상의 유한회사에 대해외부감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으로 정할 경우 약 1500여개 유한회사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회계감독을 강화한다.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회계법인에게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회계법인 이외에 감사반에 대한 외부감사 수감도 가능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회계법인으로 통한 감사만 가능해 진다.
상장법인에게 적용되는 3개년 동안 동일 감사인 선임 의무화도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에게는 그대로 적용된다.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기준을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한 것이다. 만약 이같은 기준으로 조정되면 약 2000여개의 기업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