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손톱깎이, 안전면도기 등 항공기 객실 반입 허용
2013.10.31 15:19
수정 : 2014.10.31 19:53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국민 여행 편의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국제 기준과 통일성 확보를 위해 테러 등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 모의폭발물 등은 객실은 물론 위탁수하물로의 반입도 엄격히 금지한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그동안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을 허용해 승객불만이 높았던 염색약, 퍼머약 등도 다른 액체류 물품과 함께 1인당 총 2㎏㎏까지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국제선 항공기의 객실로 반입할 경우에는 현재의 액체류 반입 허용 기준(100㎖ 이하의 용기로 1인당 1개의 1ℓ 투명비닐지퍽백에 담은 경우)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수은온도계, 주사바늘, 의약품 등 의료용품의 객실내 반입은 허용하되 안전운송요건을 추가해 항공기 운항 안전도 도모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쉬운 용어·사진 등을 추가해 여행객이 무심코 가져오는 반입금지물품을 공항에서 포기해야 하는 승객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고 이에따른 항공보안 위해물품 감소로 항공보안 확보 및 검색요원 등의 업무효율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