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반입 기준 변경.. 손톱깎이 허용·액체류 1인당 2㎏까지
2013.10.31 17:16
수정 : 2014.10.31 19:24기사원문
하지만 승무원 위협 등 기내 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칼 종류는 지금처럼 원칙적으로 객실 내 반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여행 편의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국제 기준과 통일성 확보를 위해 테러 등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 모의폭발물 등은 객실은 물론 위탁수하물로의 반입도 엄격히 금지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을 허용해 승객 불만이 높았던 염색약, 파마약 등도 다른 액체류 물품과 함께 1인당 총 2㎏까지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국제선 항공기의 객실로 반입할 경우 현재의 액체류 반입 허용 기준(100mL 이하 용기로 1인당 1개의 1L 투명비닐지퍽백에 담은 경우)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수은온도계, 주사바늘, 의약품 등 의료용품의 객실 내 반입은 허용하되 안전운송요건을 추가해 항공기 운항 안전도 도모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