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죄선고됐어도 기소는 정당”... ‘미네르바’ 손배소 패소

      2013.11.03 13:47   수정 : 2013.11.03 13:47기사원문
부당한 기소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국가는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박씨가 낸 소송에서 청구기가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비슷한 사안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박씨의 글로 인해 국내외 불안심리가 커졌고, 당시 기획재정부가 긴급해명에 나섰던 점을 들어 수사가 위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증권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려왔던 박씨는 2008월 7월과 12월 '정부가 달러매수를 금지했다' '환전업무가 중단됐다'는 거짓말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렸다가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박씨의 거짓말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고 불안요인도 커졌다면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2009년 4월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도중이던 2010년 1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위헌선고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1심이 무죄선고를 할 때까지 104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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